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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5.02

빨간날이나 대체휴일은 5인인상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인지 이번년도인지 휴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1.5인미만 회사에서도 빨간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 인가요?

2.대체휴일의 경우 5인미만의 회사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 인가요?

3.5인이상 회사일경우 5.1일과 주휴일외에는 빨간날은 공식적으로 쉬는날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쉬는걸로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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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되나, 그 이외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체공휴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휴일이 그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1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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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대체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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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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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5인미만 회사에서도 빨간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 인가요?

    -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며, 5인 미만은 의무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정상 출근일이면 출근하여야 하며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대체휴일의 경우 5인미만의 회사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 인가요?

    - 대체휴일도 마찬가지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1 답변과 동일 합니다.

    3.5인이상 회사일경우 5.1일과 주휴일외에는 빨간날은 공식적으로 쉬는날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쉬는걸로 바뀐건가요??

    - '22.1.1.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이 의무 휴일이고,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닌 별도의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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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인미만 회사에서도 빨간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 인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공휴일이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2.대체휴일의 경우 5인미만의 회사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 인가요?

    > 대체공휴일도 위와 마찬가지로 5인 미만사업장에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3.5인이상 회사일경우 5.1일과 주휴일외에는 빨간날은 공식적으로 쉬는날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쉬는걸로 바뀐건가요??

    > 2020년도부터 사업장 규모별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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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쉬는게 맞지만 이외의

    법정공휴일(설, 추석, 삼일절, 어린이날, 개천절 등)의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5인미만의 경우는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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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아닙니다. 대체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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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유급휴일이 아님).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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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인지 이번년도인지 휴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1.5인미만 회사에서도 빨간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 인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대체휴일의 경우 5인미만의 회사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 인가요?

    -> 상동입니다.

    3.5인이상 회사일경우 5.1일과 주휴일외에는 빨간날은 공식적으로 쉬는날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쉬는걸로 바뀐건가요??

    ->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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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부터 적용됩니다.

    2. 대체공휴일도 법적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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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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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체휴일이 대체공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적용되지 않으며,

    대체휴일(주휴일)관련이라면 해당일에 근로시 휴일근무가 되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22.1.1 이후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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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공휴일 적용 대상입니다.(22년부터)

    2. 대체공휴일도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3. 5인 미만 회사면 근로자의날(5.1)만 법정휴일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2년부터 공식적으로 쉬는날로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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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2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면 어린이날, 명절 등 법정 공휴일에 유급휴일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인 미만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인 법정휴일 외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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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은 5인 미만도 유급휴일입니다. 그외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라는 뜻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5인 미만은 1배 추가 지급, 5인 이상은 1.5배 추가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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