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안하는데운전자보험을계속들어놔야할까요
저는 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하지않습니다
하지만대중교통이나동승자로옆에타다사가날경우에도보상을받을있다고해서 몇년전부터 만원짜리 운전자보험을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운전안하면 굳이 필요없다고 해지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의 기본담보는 운전중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를 기본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태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은 말그대로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로 사람을 쳤을때 문제가 복잡해져서 심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서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합의금 등등 운전자를 대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험입니다
그러니 굳이 운전을 안하시면 해지해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운전을 나중에라도 하실계획이 있으시면 유지하는게 맞습니다 이미 낸보험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잘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안 하시면 운전자 보험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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