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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파리매294
곰살맞은파리매29421.02.22

운전자보험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가 운전은 안하는 상태인데요.. 운전자보험 들면 보험 실효성이 있나요...? 만약내가 다른차 운전해서 사고가 난경우라던가...? 회사출퇴근시 자전거로 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던지...평소에 다쳐도 보험료를 수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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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 운전은 안하는 상태인데요.. 운전자보험 들면 보험 실효성이 있나요...?

    만약내가 다른차 운전해서 사고가 난경우라던가...?

    네 적용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말그대로 운전자의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누구 소유의 차량이든 질문자분께서 운전하셔서 책임이 질문자분께 있는 경우엔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출퇴근시 자전거로 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던지...평소에 다쳐도 보험료를 수령할수있나요...?

    이와 같은 경우엔 운전자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에 해당됩니다.

    보통의 경우 운전자보험을 가입할때 상해보험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곤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운전자보험 안에 상해특약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해후유장해/상해입원일당/상해수술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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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중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 비용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필요없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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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정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차운전을 안하더라도 다른 사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부상을 당하셔도

    해당 담보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택시,버스등에서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상세한 상담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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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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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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