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들이 1세대 실비보험인데요? 궁금한게
아들이 09년 9월생이고 그전에 태아보험을 들었기에 1세대 실손보험인듯합니다. 올4월에 놀다가 다쳐서 허리디스크가 약간 나왔대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치료없이 조심해서 생활중입니다. 실손보험 처리를 해서 보험처리받았는데 보험사(현대해상)에서 6개월이 지나면 허리디스크로 인한 보상은 안된다. 허리디스크로 다친건은 최장 6개월만 보장되고 이후엔 보장이 안된다고하던데 맞는말인가요? 그럼 지금도 조심하고있다가 추후에 다시 재발하거나 하면 6개월 지나면 보상못받고 자비로 치료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인 일반상해의료비는 한 사고당 180일간만 보장 합니다.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180일만 보장 합니다.
혹여 이후에 다시 재발하거나 예후가 좋지 않아 다시 치료 받아야 할때에
M코드인 질병으로 도수치료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사고 발생후 6개월만 보상합니다 그후는 그사고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속치료를 해야한다면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실비에서는 이사고로는 더이사 보상하지 않습니다 조심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후 혹시라도 아프면 그때는 질병으로 치료받고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현대해상에서 말하는 6개월만 보장되고
그 이후엔 보장이 안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럴꺼면 실손가입을 왜 하나요?
1세대 실손보험을 해지 전까지 병원에 갈 때 다보장이 됩니다.
다만 180일 면책기간은 있으시니 날짜계산은 잘 하셔야 할 듯 싶구요.
아마도 현대해상에서 허리디스크 관련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
자기네들 보험금이 많이 지출되는걸 꺼려서 그렇게 말을 한 듯 도 싶군요.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네요.
1세대면 100%실손인데 소비자를 겁박하고 있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 상해의료비 담보 가입자려면 사고일로부터 180일 기간동안 의료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180일 이 경과한 치료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실손보험에 상해치료비특약의 경우는 1회한에 보장하는 특약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4세대로 전환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는 상해로 치료시 사고당 180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에 그 이후로 보상을 받으려면 상해로 하지않고 질병으로 치료받아 자기부담금 5천원 공제하고 보상받으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세대 상해 실비는 사고일로부터 180 동안만 보장을 합니다.
그 후부터는 면책기간으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의료비는 자비로 하셔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