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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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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채무자의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받을수있는지요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채무자의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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