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채무자의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받을수있는지요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채무자의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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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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