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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고라니20224.04.11

회생중인 회사에 가압류 가능 하나요?

회생인가나 회생진행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체불퇴직금을 받고자 회사의 자산이나 은행 통장, 매출 채권 등에 가압류와 압류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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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중인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다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수시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2007. 12. 31., 2009. 10. 21., 2014. 5. 20., 2016. 5. 29.>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④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21., 201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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