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에 차가 없는걸 확인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진행했는데 과속까진 아니더라도 빠르게
저를 향해 오는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좌회전으로 진입을 했고 후에
오토바이가 제차 조수석 문짝에 부딪혔는데
비보호 좌회전이란 이유만으로 제가 가해자가 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에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말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의 사고의 경우 님이 가해자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비보호 좌회전인 경우 과실이 높고 상대방이 이륜차인 경우 비 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90%까지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을 했다면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과속이 아닌 속도라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과실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진입한 정도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이 작아질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인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하며 사고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오토바이의 과속이 확인될 경우 오토바이 과실이 추가될 것이나 과속까지 아니라면 정상 주행 상황이기 때문에 비 보호 차량의 과실이 대부분으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