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 시골땅 매도시 양도세문의??
할머니가 시골에땅이있습니다
40~50년전 할아버지가 매수하신것같고 2011년에 할아버지돌아가시면서 할머니에게상속되었습니다.
지목은 답이고 계속 벼농사를지었으며 언젠가부터는 연세가있으셔서 농사를 직접하진못하시고 동네분이 대신 벼농사지으시고 그분에게 쌀을 좀받으시는 식으로 지내시고계세요
할머니는 땅이있는 동네에 십오년이상 거주하고계십니다
1010평으로 대략 1.3억정도 매매가인데 이런상황에서 매도시 양도세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상속시 신고된 가액이 취득가액 입니다.
정확한 위치와 취득시점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발생될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세금상담은 제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계산하려면 과거 취득가액 정보 등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