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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에뮤252
소중한에뮤25220.08.06

아이돌 사생팬은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간혹 보면 눈을 찌푸릴정도로 팬심이 과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돌의 사생활이 없을정도로 따라붙고 일부러 꼬집고 물건을 가져간다거나 들어가서는 안되는 장소를 들어가곤 합니다. 이런 경우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생팬들은 어떻게 처벌할 수 없나요? 기획사나 해당 당사자만이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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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그 외 주거침입이나 절도 등의 형사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에 맞추어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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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생팬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안별로 처벌을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

    사생팬 으로 지나치게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나,

    출입이 금지 되어 있는 연예인의 개인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는 엄연히 주거권의 침해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 등의 유포, 공개, 수집은 개인정보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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