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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9

연애인 사생팬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정도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리 공인이라도 너무 심하게 따라다니는 사생팬(연애인에게 직접적인 말을 걸거나 방해하지는 않지만 계속 따라다니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처분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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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태원 변호사blue-check
    노태원 변호사23.07.09

    안녕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및 동법 제18조 참조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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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다니는 행위만을 전제로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능하며, 따라다닌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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