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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메추라기140
초록메추라기14022.06.13

일급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맨 아래 질문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아주머니들 최저시급으로 일당 계산하고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최저임금에 모자르면 혹시나 다른회사와 비교될까 명세서에 교통비로 10만원 더 지급하고요, 그런데 근무자 중 한분이 월 1,914,440원(이하 191만)이 최저 월급이리라고 만근할 시 191만원 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2월같은경우 일수가 적어서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근로자분들 만근 기준

Ex) 9160원×8시간×24일 근무 시 = 1,758,720 원

여기에 교통비 10만원을 더해도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그 전엔 일당제라 따로 법을 위반했다는 생각은 안했었는데 제가 잘못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질문

1. 일당제로 운영해도 만근 시 월 191만원을 맞춰야 하는지?

2. 월 1회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191만 원을 초과하면 위법이 아닌지?

3. 1.에서 191만을 맞춰야 한다면, 시급으로 한달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191만을 맞추어 줘야 하는지?

답변과 첨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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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당제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일 유급으로 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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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당제로 운영해도 만근 시 월 191만원을 맞춰야 하는지?

    >> 1,914,440원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며, 일당제는 "9,160원*8시간*근무일수+9,160원*8시간*주휴일수"로 지급하면 1,914,440원 미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월 1회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191만 원을 초과하면 위법이 아닌지?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에서 191만을 맞춰야 한다면, 시급으로 한달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191만을 맞추어 줘야 하는지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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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1,914,440원은 월급제를 대상으로 할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실 근로시간 등에 따라 매달 월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1,914,440원과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교통비를 실제 교통수단 등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산입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914,440원에는 미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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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당제의 경우에는 매월의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액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매월 1,914,44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일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시급제의 경우에도 일급제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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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 입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만 지급하여서는 안되고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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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당제로 운영해도 만근 시 월 191만원을 맞춰야 하는지?

    원칙적 일용근로자는 위 금액을 맞춰줄 필요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형식상 일당직이고 사실상 월급제랑 동일한 경우라면

    주40시간근무 만근할 경우 1914440원지급해야합니다.

    2. 월 1회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191만 원을 초과하면 위법이 아닌지?

    교통비 식대 복리후생적 금품이 매월지급되는 경우 100000-1914440x 2%=61711원이 합산되며,

    합산금액이 1914440원을넘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1.에서 191만을 맞춰야 한다면, 시급으로 한달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191만을 맞추어 줘야 하는지?

    시급제역시 사실상 주40시간근무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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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914,440원은 1주 40시간 통상근무자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임금이므로 일급제의 경우 이에 미달하더라도 1일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만원의 복리후생비가 지급되는 경우 그 중 일부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며, 이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반드시 1,914,44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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