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아래 질문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아주머니들 최저시급으로 일당 계산하고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최저임금에 모자르면 혹시나 다른회사와 비교될까 명세서에 교통비로 10만원 더 지급하고요, 그런데 근무자 중 한분이 월 1,914,440원(이하 191만)이 최저 월급이리라고 만근할 시 191만원 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2월같은경우 일수가 적어서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근로자분들 만근 기준
Ex) 9160원×8시간×24일 근무 시 = 1,758,720 원
여기에 교통비 10만원을 더해도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그 전엔 일당제라 따로 법을 위반했다는 생각은 안했었는데 제가 잘못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질문
1. 일당제로 운영해도 만근 시 월 191만원을 맞춰야 하는지?
2. 월 1회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191만 원을 초과하면 위법이 아닌지?
3. 1.에서 191만을 맞춰야 한다면, 시급으로 한달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191만을 맞추어 줘야 하는지?
답변과 첨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