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가 바뀌고 구두 계약은 현 대표와 했지만 계약서는 이전 대표와 했다고 재계약이 안될수 있나요??
2022년7월에 입사하고 수습기간 2개월 한 뒤 9월에 이전대표님(저와 면접을 보신 분)과 재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고 2023년 9월에 바로 다른 실장님으로 대표가 바뀌었고 상호명도 바뀌었으며 새 계약서를 쓰자고 했음에도 안주셔서 자동승계되었구나 생각했고 또, 2023년3월에 학원에 오래있던 팀장이 대표로 위임 받으시면서 지금의 현 대표가 되셨고 또한 상호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때 23년2월 중순쯤에. 지금의 현원장님께서 페이 협상을 다시 보자며 계약에대해 거론하시어 ('그래도 제가 맡은 반에서는 신규생만 있었고 이탈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본 계약 서든 협상 후 새 계약서든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다시 마음 먹고 새 커리를 짜든 무슨 방향을 택할것입니다. 3월이전까지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라고 라인메신저에 남긴게 있었고 미팅잡고.페이협상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 남은 메신저가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암묵적 증거가될까요? 그렇다면 재계약이 암묵적으로 현대표님과 3월달에 재재계약이 된건가요?
이전 원장님과 9월에 계약을했으니 8월말까지가 계약만료이니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학원강사인데 5달사이에 18명정도의 신입생이 제가 맡은 반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동생도 있었겠지만 아직 2학기시작도 안했는데 18명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학원이미지며 향후 내신관리대비며 촘촘한커리큘럼으로 다시 직접짜서 만들었는데 재계약이 실다는이유가 현원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저는 학원에 피해준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나가아하나요?
현원장님 말대로라면 이전 원장님과 계약이 8월31일까지만료일이라고 하면 상도덕적으로 1개월전인 이직할시간 7월에는 언지를 주어야하지만 저는 8월21일에 통보를받았습니다. 어떻게 학원측에 요구해야할까요. 이직기간을 이유로 1~2달치 월급을 받을까요?
여길 계속 다니는게 저로써는 제일 좋지만 그럴순 없을것같고 다 제가 잘못한게 아니니 뭘 요구할수는 있지 않나요?? 법정까지 가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