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해두고 ( 계약서 작성 ) 경력직 입사를 하였습니다.
2개월 후 팀장을 통하여 대표가 마음에 들어하지않는다 라는 이유로 1개월 수습기간을 연장하겠냐고해서 하겠다고했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 )
이제 곧 3개월이 끝나는데 1주일전인 지금도 따로 이야기가없는걸로 보았고,
현재는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업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눈치상 이번주에 퇴사를 종용받을거같은데, 그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글 남깁니다.
1. 2개월 수습기간 후 구두로 동의하에 계약서 작성없이 1개월 더 근무하였는데 이것에 부당한점은 없는지.
2. 퇴사 통보를 받더라도 적법한 절차가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수습기간에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저 대표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해고가 가능할지?
3. 만약 퇴사통보시 나는 동의하지못한다 라고 하면 사직서에 동의하면 안되는것인지
위의 3가지가 궁금합니다.
( 대표가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없이 (결과물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의 메신저 증거는 모아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