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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가재197
후련한가재19724.04.01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계약서와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해두고 ( 계약서 작성 ) 경력직 입사를 하였습니다.

2개월 후 팀장을 통하여 대표가 마음에 들어하지않는다 라는 이유로 1개월 수습기간을 연장하겠냐고해서 하겠다고했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 )

이제 곧 3개월이 끝나는데 1주일전인 지금도 따로 이야기가없는걸로 보았고,

현재는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업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눈치상 이번주에 퇴사를 종용받을거같은데, 그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글 남깁니다.

1. 2개월 수습기간 후 구두로 동의하에 계약서 작성없이 1개월 더 근무하였는데 이것에 부당한점은 없는지.

2. 퇴사 통보를 받더라도 적법한 절차가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수습기간에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저 대표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해고가 가능할지?

3. 만약 퇴사통보시 나는 동의하지못한다 라고 하면 사직서에 동의하면 안되는것인지

위의 3가지가 궁금합니다.

( 대표가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없이 (결과물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의 메신저 증거는 모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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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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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이라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3. 사직서를 쓰면 자진퇴사입니다. 절대 쓰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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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연장에 근로자가 동의하였으니 수습연장이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니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 회사의 퇴사제안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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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동의가 있었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2.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 네 사직서 작성하진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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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연장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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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단은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한 것이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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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3. 말씀해주신대로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사직서는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하는 경우 부당해고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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