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이나 손실은 한도가 없나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감가상각 이전 금액을 초과해서 기록할 수 없는데요.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한도가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이나 손실은 엄격하게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당기손익으로 발생되며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감소액이 있으면 그 액수만큼 한도로 해서 재평가증가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에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한도가 없습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 때 이루어지며,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은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됩니다. 이 재평가잉여금은 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되며, 손익계산서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평가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증가를 나타내는 자본 항목입니다. 발생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유형자산이 사용되거나 처분될 때, 관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손상차손화입과는 달리 명시적인 법적 한도는 없습니다 이는 재평가가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는 회계처리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식되며,
이론적으로 금액 제한은 없지만,
시장가치에 기반하므로 과도한 평가는 회계기준에 저촉됩니다.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재평가잉여금은 공정가치 상승분 전액을 인식하므로 이론상 한도가 없습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시세가 급등할 경우 재평가잉여금이 크게 발생할 수 있죠. 반면 재평가손실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로 조정되므로 손실 전액을 인식합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기업은 동일한 유형자산 전체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재평가 주기도 법정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 또는 재평가손실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전에 당기 이익 또는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증가액(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증가액)만큼 당기손실(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손상차손을 인식했다가 나중에 그 가치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손상차손환입'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환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딱 '감가상각만 했더라면' 남아있을 장부금액까지만 환입이 가능해요. 이미 손상된 금액 이상으로는 다시 돌릴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유형자산을 다시 평가해서 장부금액을 올리는 '재평가'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높아지면 그 차액만큼 '재평가잉여금'이라는 걸로 기록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최대 한도'가 없어요. 자산의 시장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재평가잉여금도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재평가를 하면서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손실을 봤던 적이 있다면, 이번 재평가로 오른 금액 중에서 과거 손실을 메꾸는 부분은 바로 이익으로 처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 재평가잉여금으로 기록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손상됐던 자산의 가치가 회복될 때는 원래 감가상각만 했을 때 금액까지만 되돌릴 수 있지만, 재평가로 자산 가치가 올라갈 때는 특별히 정해진 천장은 없고, 오른 만큼 잉여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평가 손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메꿔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이나 손실은 한도가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 혹은 손실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는 재평가 전의 장부금액과 재평가 이후의 공정가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