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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이나 손실은 한도가 없나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감가상각 이전 금액을 초과해서 기록할 수 없는데요.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한도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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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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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이나 손실은 엄격하게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당기손익으로 발생되며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감소액이 있으면 그 액수만큼 한도로 해서 재평가증가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에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한도가 없습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 때 이루어지며,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은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됩니다. 이 재평가잉여금은 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되며, 손익계산서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평가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증가를 나타내는 자본 항목입니다. 발생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유형자산이 사용되거나 처분될 때, 관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손상차손화입과는 달리 명시적인 법적 한도는 없습니다 이는 재평가가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는 회계처리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식되며,
    이론적으로 금액 제한은 없지만,
    시장가치에 기반하므로 과도한 평가는 회계기준에 저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재평가잉여금은 공정가치 상승분 전액을 인식하므로 이론상 한도가 없습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시세가 급등할 경우 재평가잉여금이 크게 발생할 수 있죠. 반면 재평가손실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로 조정되므로 손실 전액을 인식합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기업은 동일한 유형자산 전체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재평가 주기도 법정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 또는 재평가손실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전에 당기 이익 또는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증가액(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증가액)만큼 당기손실(이익)으로 인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손상차손을 인식했다가 나중에 그 가치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손상차손환입'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환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딱 '감가상각만 했더라면' 남아있을 장부금액까지만 환입이 가능해요. 이미 손상된 금액 이상으로는 다시 돌릴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유형자산을 다시 평가해서 장부금액을 올리는 '재평가'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높아지면 그 차액만큼 '재평가잉여금'이라는 걸로 기록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최대 한도'가 없어요. 자산의 시장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재평가잉여금도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재평가를 하면서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손실을 봤던 적이 있다면, 이번 재평가로 오른 금액 중에서 과거 손실을 메꾸는 부분은 바로 이익으로 처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 재평가잉여금으로 기록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손상됐던 자산의 가치가 회복될 때는 원래 감가상각만 했을 때 금액까지만 되돌릴 수 있지만, 재평가로 자산 가치가 올라갈 때는 특별히 정해진 천장은 없고, 오른 만큼 잉여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평가 손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메꿔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이나 손실은 한도가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 혹은 손실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는 재평가 전의 장부금액과 재평가 이후의 공정가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