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해서 육아휴직수당을 받게된다면 연말정산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회사담당자말로는 안받아도 상관없을것같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어서요 만약 안받는다고 하면 문제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수당이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수당 외의 일반 급여를 수령하셨다면 일반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