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추가납부 관련 여러가지 확인 문의

아버지께서 2025년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 하게 되었는데,

현금영수증 등록하지 않아서, 따로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확인 후 오늘 현금영수증 등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달 월세를 모친에게 계좌송금 후 모친이 집주인에게 월세 계좌이체 하는 중입니다

  • 임차인,세대주: 모친 / 세대원: 부친(아버지)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2025년 현금사용건을 확인하거나 제출 할 수 있나요??

  • 현금영수등 미발급했던 기간에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거나 해서 등록할 수 있는지

2. 국세청에 월세 관련 문의한 결과, 아버지가 임차인이 아니라서 월세공제나 월세 현금영수증 등록하지 못하는데 (모친이 월세공제를 받지 않을예정) 부친이 월세공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직접 집주인에게 부친이 월세 계좌이체한다던지,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

3.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납부건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방법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모친이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만60세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아버지가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월세를 어머니 또는 집주인에게 이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3. 5월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