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추가납부 관련 여러가지 확인 문의
아버지께서 2025년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 하게 되었는데,
현금영수증 등록하지 않아서, 따로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확인 후 오늘 현금영수증 등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달 월세를 모친에게 계좌송금 후 모친이 집주인에게 월세 계좌이체 하는 중입니다
임차인,세대주: 모친 / 세대원: 부친(아버지)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2025년 현금사용건을 확인하거나 제출 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등 미발급했던 기간에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거나 해서 등록할 수 있는지
2. 국세청에 월세 관련 문의한 결과, 아버지가 임차인이 아니라서 월세공제나 월세 현금영수증 등록하지 못하는데 (모친이 월세공제를 받지 않을예정) 부친이 월세공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직접 집주인에게 부친이 월세 계좌이체한다던지,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
3.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납부건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방법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