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입니다.
최근 비즈니스 컨설팅을 시작하여, 해외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계약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한점들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컨설팅의 경우, 해외용역으로 분류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나요?
2) 대금을 달러로 입금 받았는데, 인터넷에 보니 원화가 아닌 달러로 입금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는 글이 보여서요. 이게 사실인가요?
3) 컨설팅 관련 자료는 인보이스와 입금내역증만 보관하면 증빙이 되나요? 그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4) 관련 세법은 어느 자료를 보아야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