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즈니스 컨설팅 제공 후 10% 부가세 해당 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입니다.
최근 비즈니스 컨설팅을 시작하여, 해외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계약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한점들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컨설팅의 경우, 해외용역으로 분류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나요?
2) 대금을 달러로 입금 받았는데, 인터넷에 보니 원화가 아닌 달러로 입금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는 글이 보여서요. 이게 사실인가요?
3) 컨설팅 관련 자료는 인보이스와 입금내역증만 보관하면 증빙이 되나요? 그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4) 관련 세법은 어느 자료를 보아야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2. 외화를 받았으므로 당연히 영세율 대상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화입금내역과 인보이스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부가가치세법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