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험 족보 먹튀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론 없이 본론으로 가면 지인이 족보를 판매하는 입장입니다
족보 내용으로는 중간+기말+과제+전학기 시험문제 등이 있는데
A씨가 오픈톡에 들어와 전학기 시험문제만 따로 팔지는 않냐 물어봤습니다.
제 지인은 별도 구매는 힘들고 전부 구매해야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지인에게 오픈톡방으로 1만 원을 입금하고 지인은 A씨에게 당장 파일이 만료되어 집에 도착하면 파일을 보낸다 말씀드리고 돈을 당장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를 뒤지다 보니 시험문제는 있어서 그것을 먼저 보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A씨가 그대로 송금취소와 함께 톡방을 나가버려 말 그대로 먹튀를 당한 겁니다
다음날 미끼글로 어찌저찌 A씨가 다시 들어와 모르는 척 1만 원을 받았고 족보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어쨌든 돈을 받았으니 계속 족보를 요구하는 상황이구요.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A씨 손에는 전학기 기출문제가 있긴 합니다.
족보 거래 자체가 불법인것은 알지만 지저분한 싸움으로 갔을 때 누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원래 받기로 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돈을 준다고 하고 시험문제를 받고 송금취소 후 나가버렸으니 완전하게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에게 족보를 주겠다며 1만원을 받아놓고 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저분한 싸움으로 갔을 때 지인은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가능성이 있어 A씨에게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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