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고소사기 거래관련 질문 드립니다

오픈채팅에서 대학교 족보 파일을 구매했는데 상대방이 이상한파일주고 돈은 바로 받고 방을나가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고소할거라고 어떻게찾으니까 상대방이 파일을 잘못착각을했다고 환불해준다고 한상태인데 제가 환불안받고 그냥 기망과사기죄로 현실적인 고소 가능할까요? 날린시간이 아까워서 화가나네요 금액은 8천원정도밖에 안되긴합니다 현실적으로 귀찮음을 감수하고도 처벌을 먹일수있으면 노력해보고싶은데 변호사님의 현실적인 조언듣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이후에 이행을 하게 되면 본인이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결과적으로는 이행이 된 것으로 보아 불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8천원 정도의 소액사기건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기소유예처분 가능성이 높고,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파일을 착각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높아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나, 상대가 과실을 주장한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