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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오리146
숙연한오리14623.11.16

대학교 족보 거래 사기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5만원에 족보를 삿던거를 다른 사람한데 넘길려고 성의만 받을려고 만원만 받기로하고 자료를 먼저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송금했다고 얘기를 했고 확인까지 해달라하였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는 다른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조교라고 지칭하며 현재 족보 현금거래 시찰을 나왔다가 이렇게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족보과목의 교수님에게 연락을 하고 과사무실에도 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분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으니 2차 저작권 처벌을 할 수 없지 않나요?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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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찰을 나왔다든가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금 지급할 의사 없이 족보를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차 저작권 침해 부분은 대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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