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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보석새229
뛰어난보석새22924.04.22

병가 후 복직했는데 업무를 변경시켰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2달 병가로 쉬고 복직했는데 갑자기 제 업무가 사라졌으니 다른 업무를 맡으라고 합니다. 사건의 진상은 올해 1월부터 시작 됐는데요

1. 동의 없이 웹개발에서 디자인부서로 이동당함

2. 디자인 업무 추가로 하라고 지시함 (이때 근로계약서엔 직무가 sw개발로 되어있었음)

3. 대표가 부서는 디자인이지만 디자인은 하지말고 원래 맡은 일을 하라함

4. 이로인해 이때부터 정신과 다님

5. 우울증, 자해, 수면장애 등으로 병가 신청 냄 2달

6. 돌어오고 나니 원래 직무가 없어졌다며 디자인 업무를 또 지시함

7. 복직 후 자리도 지정해주지 않음 (그냥 빈 자리 앉음)


등의 상황입니다...

억울하고 저는 제 직무를 되찾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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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SW개발로 직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디자인 업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윈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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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 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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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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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전직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확정되면 회사는 인사명령을 취소해야하는 공법 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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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직무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 이외의 업무에 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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