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의 고의, 과실은 무엇인가요?
행정상의 손해배상 즉 국가배상의 고의, 과실에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던데 정확히 국가배상의 고의나 과실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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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과실유무는 당해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알았거나(고의),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과실)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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