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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장하는퓨마

겁나성장하는퓨마

판매업소 중도금 지급후 파기 에 대해 문의 합니다

2개월전 가게 계약을 하였고 잔금 10%남기고 비용은 다넘어 갔읍니다 헌데 실사 조사을 하다 보니 계약내용과 달라 매도인에게 얘기하니 계약 파기 하자 합니다 그러면서 매도대금환불을 내년 3월 준다합니다 돈을 다른데 사용했다하면서요 이자 비용은 조금준다네요 저희는 말이 안되고 계약 파기시 바로 한불 요구을 하고있읍니다. 이러할때 법작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 잔금 반환전 까지 가게을 점유해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되는게 아니라면 즉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임의로 그 반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반환 전까지 점유하는 부분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점유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자 등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