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해두어야 추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10년 후, 20년 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수증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는 우선적으로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해외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인 경우에도 국내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 등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증여로 보아 답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