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거래는 어느 시점부터 수익으로 잡히게 되나요?
코인계좌에서 원화를 출금하여 현금계좌로 지급되는 시점부터 발생하나요?
코인계좌에서만 계속 거래를 한다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외에는 세금이 따로 잡히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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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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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거래는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부과되며 예금 인출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 처분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또한 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