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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