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혼인 합가에 의한 일시적 2주택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은 갖추어야 겠지요
남자, A주택을 혼인전 부터 소유
여자, B주택을 혼인전 부터 소유한 경우
각각 결혼을 안했더라면 이 주택을 매도시 비과세를 만족하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결혼후 현재 1가구 2주택이지만 먼저 파는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 가능한 매도 기간은 혼인일로부터 5년이다.
이것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라고 합니다
따라서 먼저 파는 B아파트는 2년의 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
나중 파실 예정인 A아파트는 이미 비과세 요건을 채운 상태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고 매도 시점에 따ㅓ라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를 결정하셨다면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