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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코브라92
고운코브라9222.08.05

혼인으로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조건

안녕하세요

예비신랑은 20.6월에 조정지역 A아파트분양권을 매입해 2년 실거주를하고 현재도 거주중입니다.

저는 조정지역에 분양받아둔 B아파트가 22.11월에 입주예정이고 등기치면 23년초쯤 될것같습니다.

23년 등기친 후 혼인신고를 하고 B아파트는 작은평수라 비과세기간만 채우고 먼저 처분 후 A아파트에서 거주예정인데, 혹시 1가구 2주택이 되는순간 실거주를 채우지않은 B아파트는 비과세를 받기어려운가요? 부부가 같이 전입신고하여 2년을 살고 5년안에 처분하면 비과세로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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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혼인신고 후 B주택의 비과세요건을 5년안에 갖추고 매도 한다면 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5년내 요건이 못 갖추거나 매도 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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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혼인 합가에 의한 일시적 2주택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은 갖추어야 겠지요

    남자, A주택을 혼인전 부터 소유

    여자, B주택을 혼인전 부터 소유한 경우​

    각각 결혼을 안했더라면 이 주택을 매도시 비과세를 만족하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결혼후 현재 1가구 2주택이지만 먼저 파는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 가능한 매도 기간은 혼인일로부터 5년이다.

    이것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라고 합니다

    따라서 먼저 파는 B아파트는 2년의 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
    나중 파실 예정인 A아파트는 이미 비과세 요건을 채운 상태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고 매도 시점에 따ㅓ라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를 결정하셨다면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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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거주요건이 충족돼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고 둘 중 5년 이내에


    처분한 집이 비과세며 나머지 한 채도


    비과세요건 충족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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