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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24.03.25

노무사 님들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녹음 파일이 있으나, 제 실명, 근로 감독관 님의 실명 등이 거론되기에

금일 대화한 내용을 적어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하여,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우선, 사전에 근로 계약서 부터 첨부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근로 감독관 님이 금일 말씀하신 내용의 전문입니다.

-------

근로 감독관: 노동자 님이 근로자로 판단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아닌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마다 사용자의 필요 시, 일용직 식으로 나와서 스케줄 근무한 것이고

그때마다, 선생님이 나올, 근무하실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휴업 수당 대상이 아니다.

매일매일 근무 하는 것이라고 약정 된 것이라 보기 어렵기에, 사측의 휴업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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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근로 계약서와, 감독관 님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급이 어렵다는 것은, 타당한 말씀일까요?

그 외에도 4대 보험 미가입 으로 근로복지공단 에도 신고 등을 해보려 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 상에선 4대 가입으로 나옵니다만..

이런 경우에 근로 계약서를 토대로 [ 일용직 근로자인 나를 4대 보험에 가입 안 해줬다! 처벌해달라! ]

고 복지공단에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내용이 길어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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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별도 정해진 근무요일이 없었던 경우라면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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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 3만원과 미납보험료 추징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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