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명의도용을 당해 저 몰래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친척누님께 핸드폰 개통 및 통장이 필요하신다고 하여, 같이 가서 개통하고 통장만 잠시 빌려드린거 빼고는 없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 친척 누님이 저몰래 비대면 대출을 진행해서 약 4000정도의 빚이 생겼네요...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출을 실행한 업체 측에서 제대로된 본인 확인 없이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가능할 수 있고, 다만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친척 누님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대출을 진행했다면, 해당 대출계약에 대하여 무권대리로 무효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