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나른한타킨92
나른한타킨9223.10.20

사기대출당한것같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8월 6일 경 지인의 부탁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수령 받기로 하였습니다

지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금을 못 받아서

제 이름으로 수령한 후에 그날 지인에게 바로 이체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시간뒤 제 명의로 대출이 진행 되었구요

전화해서 물어 보니 10월 말경에 대환대출 넘어 가면서 지인 분 명의로 이전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하기도 하고 이전도 진행 되지 않아서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기당한거 같은 데 이 대출 명의를 지인분한테 이전 할 수 있을까요??

그날당일 지인에게 이체한 내역도 존재합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기망당해 대출에 이용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대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출을 무효화하는 것도 가능하겟으나,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일단은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대출명의를 이전받는 것에 동의하거나 민사판결이 있지 않는 한 대출명의를 임의로 지인에게 이전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