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연루돼어 추심통보 받았어요
2019년 6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코인전송해주고 그날 바로 중지했습니다.
사건에 개요는 저는 전업 코인투자자 였습니다. 어느날 코인관련 게시판을 보다가 코인알바게시글을 보게돼었고, 매수 매도대행 기타세력정보공유 하는 단체라고 해서 문의를 하게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하루일당에 솔깃해서 그날 바로 일을 하게되었어요
그날 오후쯤 매수추천을 받았고 그들한테서 300정도의 자금이 내통장으로 들어오는걸 확인했어요
그걸로 그들이 말하는 코인을 매수했고 그걸 현금화해서 다른쪽 통장으로 송금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3번정도 약 1300만원정도의 금액을 전송하게 되었어요.
전 정말 코인관련된 거라 보이스피싱라는건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3회정도 송금을 했구요
그제서야 느낌이 오더군요 ... 이거 사기구나 내가 당했구나.
그즉시 연락을 끊고 차단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후 은행거래정지되구, 경찰서에서 전화오고 담당검사 배정되었다고 문자도받고
그렇게 사건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약5개월후쯤 담당검사로 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어요 증거줄충분이라는 이유와 함께요.
지금은 그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구요, 상대측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한번 법원에서 출석명령 받았는데 당시에는 못갔구요. 주로 평일오후에 등기가 와서 한번받은것 왜에는
제가 못받아서 2번정도 우편을 못받았습니다.
2022년 8월6일 고려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온상태구요
원금 13,687,000원 이자 1,214,955원 14,901,955 추심사실 통지서가 나왔네요
저또한 속았고 몰랐고 하지만 선택은 내가했고 법이 그러하니 어찌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코인하다가 폭망해서
현재 개인재산은 전혀없는상태구요. 은행현금 조금이랑 월세보증금300만, 2000cc 쏘나타가 전부입니다.
갚지못하면 이또한 압류되는지요?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판단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민사에서도 책임이 없음을 항변하여 다퉈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항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
은행현금 조금이랑 월세보증금 30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산 중 압류가 될만한 것은 자동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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