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더라면 무효이기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왜 차용증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상대방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아니라 배임죄 미수로 처리하나요? 차용증이랑 약속어음이 배임죄에서 무슨 차이길래
약속어음의 경우 무효여도 상법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 유효하게 다루어질 수 있어 법인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실제 대여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경우에 따라 배임죄의 경우 회사에 손해의 위험을 끼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개별 사안별로 미수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각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