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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평범한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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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도난사고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직장내 탈의실에서 2회에걸쳐 10만원, 5만원 잃어버렸어요. 탈의실이라서 cctv도 없어요.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범인이 안나오면 법적처리까지 원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부적으로 범인을 색출하지 못한다면 절도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마땅하지 않습ㄴ디ㅏ.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씨씨티비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이라도 있어야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것이고 신고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 자료나 증거 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다면 처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