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도난사고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직장내 탈의실에서 2회에걸쳐 10만원, 5만원 잃어버렸어요. 탈의실이라서 cctv도 없어요.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범인이 안나오면 법적처리까지 원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부적으로 범인을 색출하지 못한다면 절도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마땅하지 않습ㄴ디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씨씨티비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이라도 있어야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것이고 신고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 자료나 증거 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다면 처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