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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가오리87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타지로 급하게 이사를 해야하는데 마침 친구 공장 숙직실을 1년간 써도 된다하여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전입신고를 하려다보니 혹시 친구 가족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나? 또는 내가 모를 과태료가 있진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세대주 구성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입신고! 해도 무방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상가로 사업용 건물로 인정되어 있는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부가세 등이 부과되고, 다주택자가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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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전입신고시 발생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공장의 숙직실이라면 별도의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신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등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사업장에 전입신고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