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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기분좋은전갈

지나치게기분좋은전갈

25.12.03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재계약 없이 1주일째 일하는 중인데

찾아가서 한 번 말씀은 드렸는데 더 귀찮게 하기 전까지는 아마 계약서 안 써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 정도 겪었거든요 3개월 단위로 새로 쓰고 있는데 항상 일주일 내내 얘기해야 겨우 써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을 관둘 마음까지 먹었는데요

저는 무조건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뭐 묵시적 갱신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저는 그냥 서면으로 계약서 쓰고 일하고 싶은데 이것도 노동청 신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간 재계약 기간 돌아올 때마다 일주일씩은 꼭 계약서 없이 일한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