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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23.12.10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에 대한 질문

연금저축펀드로 ETF를 사고 또 IRP로도 ETF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고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한 9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인데 연금저축에 600 IRP에 300을 넣어서 900만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거까진 이해를 했는데 연금저축+IRP가 연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이 1800만원 이더라고요 그럼 9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세제 혜택은 못 받지만 오히려 반대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없는거죠? 그리고 만약 연금저축펀드나 IRP계좌의 ETF에서 나오는 배당을 재투자 하는 경우에도 세금 납부가 되는 경우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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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하거나 irp계좌로 불입한 금액을 추후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투자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배당 재투자금액에 대해서도 투자이익이기 때문에 추후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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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원인 것이고, 이와 관계없이 본래 연금계좌의 연간 불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상한도 9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더 납부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tf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재투자를 하여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히 연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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