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원인 것이고, 이와 관계없이 본래 연금계좌의 연간 불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상한도 9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더 납부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tf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재투자를 하여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히 연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