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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24.03.28

개인통관부호 번호가 유효기간이 있나요?

개인통관부호 번호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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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 번 신청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호는 관세청 시스템에서 즉시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으며, 부여받은 후에는 동일한 번호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이 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됩니다.

    외국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관세청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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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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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부여받은 번호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니, 필요시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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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부여받은 번호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 가능하며,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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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1회 발급 후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할 수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되어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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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행 규정상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유효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용으로 바꾸고자 하는 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60302000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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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마다 한번 발급이 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하여 재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번호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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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반복,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재발급 시 1년에 5회까지 재발급 가능합니다.

    최근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 급증으로 1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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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만약 도용이나 분실 등 재발급을 원하시면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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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종의 고유부호이기에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출 등으로 인하여 번호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1년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리며 가능하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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