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신청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호는 관세청 시스템에서 즉시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으며, 부여받은 후에는 동일한 번호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이 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됩니다.
외국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관세청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