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대체휴무가 아닌 '보상휴가제'를 염두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다면,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내용상 '가산수당(1시간분)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전체임금 부분(3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합니다. 아울러, 보상휴가제 도입요건을 결하여 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당에 대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오로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는 무효)가 있어야 하는데, 서면합의 내용에는 휴가의 부여방식(연장근로시간 등에 갈음하여 휴가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이나, 보상휴가 부여기준(보상휴가 대상을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 것인지, 가산임금만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노사 간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