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X) 해외 고객에게 물건 판매시 알아야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개인 셀러 (비즈니스 x) 로 eBay 플랫폼에서 활동하다가 개인적으로 해외 고객에게 연락이 와서 따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판매한 적 없고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직 국내에 사업자를 따로 등록하지 않아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품은 수입제한이 따로 있는 제품은 아니구요. 약 500만원 이하정도 해외로부터 송금 받을 정도의 거래입니다.
혹시 물건을 보내면서 따로 수출신고를 해야하나요? (판매 금액이 1000달러 이상이면 해야한다고는 얼핏 알고 있습니다.)
송금은 WISE 로 직접 받을 것 같은데 송금 받고 나서 제가 해야할 무언가가 있을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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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일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
소유 물품 등을 판매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세금에
대한 과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도대금이 입금된 이후 별도의 세무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품성일 경우, 계좌이체를 받으시고 별도 수출신고는 하지 않고 해외 고객 주소로 해외배송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별도로 세금신고도 안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