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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0.05.25

세입자 연락두절 상태입니다.임차 물건에 세입자 짐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의 급부탁으로 질의 올립니다.

지인의 원룸 세입자 문제입니다.

부부가 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정도 월세를 내고 그 부부는 이혼을 합니다.

세입자 명의자는 부인입니다.

명의는 둔 채 남편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월세는 밀려 10개월을 넘어섰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도 모자른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월세 납부를 재촉했고 명의자의 남편은 계속 드린다고 답변이 왔고 그리고 날짜 기한도 정해 미납부시 조겂 없이 퇴거한다고 각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순간부터 연락두절 상태가 되버렸습니다.집에도 안 들어오고...짐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세입자 짐을 정리 할 수 있나요?

각서를 근거로 해서 임의로 세입자 짐을 버려도 되나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하고수님의 팁과 노하우 법적절차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아하님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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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 두절이라하여도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부동산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인 임차인 명의자가 소장을 송달 받지 않고 불명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도소송의 예시 또는 기재례,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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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미지급 차임액이 10개월을 넘었고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액을 공제하고도 부족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의 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의 짐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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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의 인도와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기는 하나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빼는 경우 주거침입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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