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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반달곰33
심심한반달곰3321.10.13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혼부부로 어렵게 양측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세집을 구해 거주 하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미친듯이 솟구치는 요즘. 남의 일 인줄만 알았던 날, 한통의 전화로 시작해 이 사단이 났습니다.

전화 내용으로는 집주인이 돌아와 산다는 것이 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만기일에 맞춰 전세집을 새로 구하고 만기일의 보증금을 기달렸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관련해서 집주인이 심기를 거슬렸는지 잔금 제대로 안주겠다고 협박받았습니다.

만기날: 9월 27일

9월 27일 오후 12시 30분 전출 (전집 이삿짐 빼고)
전체 보증금 중 1420만원 잔금이 치뤄지지않아 전집에서 집주인을 기달렸지만 오후 2:00까지 지나도록 오지않아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이사할 곳으로 가서 나머지 잔금 계약금1420만원 입금을 기달렸습니다.

하지만 3시간 30분 고의적 잠적으로 인해 새로운 집 대출실행 정지와 입주 등록정지가 되어

예정된 이사 용역 인부 점심먹고 2시에 이사 시작해야하는데 입주등록이 안되어서 단지앞에서 이사용역 모두 도로위 5시간 묶여있었습니다.

오후 4:00 넘어서 1420만원 중 1220만원만 받았으며 집주인이 현장에서 검침 안해서 보증금 목적으로 200을 안돌려 준다며 문자를 보내더군요 이사가 먼저라 우선 입주절차를 진행하고 오후 4시 50분부터 이삿짐을 나르기 시작으로 밤늦도록 이사를 마쳐야했습니다.

집주인은 오후에 놀리듯이 고의적으로 잠적 했다고 문자로도 약을 올리듯 문자를 보냈고

현재 보름이 지나는 오늘 (2021년 10월 13일 ) 도배랑 수리를 하고 나머지 보증금에서 차감해서 돈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도배지나 흠짓을 모두 확인했지만 육안으로나 영상으로나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사하기 전 집의 영상으로 기록해놨습니다.) 갑질으로 판단되는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관례처럼 현재 이사한곳의 전입신고한상태입니다. 이사하기 한달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늦게 알아버렸고 법적 지식이 없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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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에 가압류신청을 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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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지급받은 보증금은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비용 부담은 아래 판결을 참조하세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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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상회복 이나 기타 문제가 있더라도 위의 경우 임의로 일부 200만원 상당의 임대 보증금의 미반환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이나 기타 법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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