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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반달곰33
심심한반달곰33
21.10.13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혼부부로 어렵게 양측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세집을 구해 거주 하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미친듯이 솟구치는 요즘. 남의 일 인줄만 알았던 날, 한통의 전화로 시작해 이 사단이 났습니다.

전화 내용으로는 집주인이 돌아와 산다는 것이 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만기일에 맞춰 전세집을 새로 구하고 만기일의 보증금을 기달렸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관련해서 집주인이 심기를 거슬렸는지 잔금 제대로 안주겠다고 협박받았습니다.

만기날: 9월 27일

9월 27일 오후 12시 30분 전출 (전집 이삿짐 빼고)
전체 보증금 중 1420만원 잔금이 치뤄지지않아 전집에서 집주인을 기달렸지만 오후 2:00까지 지나도록 오지않아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이사할 곳으로 가서 나머지 잔금 계약금1420만원 입금을 기달렸습니다.

하지만 3시간 30분 고의적 잠적으로 인해 새로운 집 대출실행 정지와 입주 등록정지가 되어

예정된 이사 용역 인부 점심먹고 2시에 이사 시작해야하는데 입주등록이 안되어서 단지앞에서 이사용역 모두 도로위 5시간 묶여있었습니다.

오후 4:00 넘어서 1420만원 중 1220만원만 받았으며 집주인이 현장에서 검침 안해서 보증금 목적으로 200을 안돌려 준다며 문자를 보내더군요 이사가 먼저라 우선 입주절차를 진행하고 오후 4시 50분부터 이삿짐을 나르기 시작으로 밤늦도록 이사를 마쳐야했습니다.

집주인은 오후에 놀리듯이 고의적으로 잠적 했다고 문자로도 약을 올리듯 문자를 보냈고

현재 보름이 지나는 오늘 (2021년 10월 13일 ) 도배랑 수리를 하고 나머지 보증금에서 차감해서 돈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도배지나 흠짓을 모두 확인했지만 육안으로나 영상으로나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사하기 전 집의 영상으로 기록해놨습니다.) 갑질으로 판단되는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관례처럼 현재 이사한곳의 전입신고한상태입니다. 이사하기 한달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늦게 알아버렸고 법적 지식이 없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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