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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는 질문은 없으며 사정에 대해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질문하려고 하시는지 질문 내용은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인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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