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rm신고넣을때 등기우편을 제외하고 신고하였습니다
다중피해건수로 넘어갔습니다
사건은 계속 진행중인데
혹시 사건진행중에 ecrm우편 거부를 했지만 어떠한 우편이라도 날라올수있나요? 사건 진행, 공판되었다거나 등등 여러가지 사유로요
ECrm으로 신고할 때 등기우편을 제외하고 신고하였더라도, 판결문이나 배상명령신청서 같은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이나 법원에 우편물 발송 주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