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핫한코뿔소51
핫한코뿔소5123.12.07

사기 고소 취하 후 우편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티켓 사기를 당하고 신고 접수 한 후 오늘 사건을 담당 관할 경찰서로 이송한다는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사기 고소 진행 과정을 찾아보니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고소를 취하 하고 싶습니다

더이상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

고소 취하룰 진행하면, 해당 사건의 진행 과정 및 종결에 대한 결과를 우편물이나 문자로 받아보지 않을 수 있나요?

연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 최대한 문자로 받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고소취하만으로 사건에서 손을 뗄수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락을 문자로 받고 싶다는 부분은 수사관과 소통해보셔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