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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훈훈한염소36
훈훈한염소36

퇴직시 퇴직정산하고 맞벌이 연말정산?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2021년 8월 말일자로 퇴직을 하였고 현재 구직중에 있습니다

1. 전직장 퇴직 정산은 퇴직한 회사에서 계산은 퇴직시 해놓았고 올해 전직장 직원들 연말정산 지급시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따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안해도 되는지요?(전직장에서 퇴직시 임의적으로 계산해 놓은거 같아서요)

2. 작년 8월 말일까지는 제꺼 연말정산한다 치고 9월부터 지출한 자료는 와이프 앞으로 올려서 연말정산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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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1. 전직장 퇴직 정산시 자료는

      기존 연말정산시의 질문자분의 정보가 반영된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공제만 적용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적용여부는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9월 부터의 자료도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 배우자 분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몫에 대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에 대한 정산은 퇴직시점에 1회 한 후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소득은 8월 퇴사시 중도정산만 한 상태로 보입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환급을 덜받았다면 본인이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배우자분이 질문자님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급여 500만원은 훌쩍 초과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