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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어치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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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으로 해고통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부당해고 통보를 받아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몰라서 질문남겨요

저는 지방에서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 3교대 지게차운행하고 있습니다 19.6 ~ 입사하여 1년 3개월째 근무를하고 있는데 야간근무를 드러왔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해서 어떻게야될지 몰라서요

카톡내용에 중대한 사고는 단순 기계 에러입니다

3번이라는데 입사 초에 2번 이번 6월달에 한번 사고나고 나서 경위서 2번 작성하였구요 당시에는 별말없이 좋게 넘어갔습니다

단톡에 이렇게 카톡을 남겼는데 전화도 안받으시네요

내일 다시 연락한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술드시고 저렇게 비슷하고 카톡왔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저도 그만둘 마음은 있고요 제대로 따질껀 따지고 그만둬야될거 같아서요 그리고 연차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20개 썼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을, 1년간 80% 미만 출근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해야하며, 근기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기간에 대하여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20일을 공제한 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카톡으로 임의로 해고할수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은 이상, 일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세요.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2. 일단, 해고가 확인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실업급여 신청은 나중에)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3. 그런 다음에 회사에서 끝내 그만두기를 원한다면,

    권고사직에 합의해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는 한달 전에 구두로 통보하여도 유효하지만, 이에 대하여 30일에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연차휴가가 26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 20일을 사용했다면 미사용일수 6일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