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카카오톡 내용은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에 대한 정황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됩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양 당사자의 주장을 통해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카톡한 내용을 보면 짤렸다는 표현이 있는데 해고한 사실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는 점과 별개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입니다.
근로자가 돈주면 나간다든지, 알겠다고 하는 경우 해고로 비춰지기보다 권고사직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니가 잘린 이유 중 하나가 그거야'라는 내용으로 해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