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적격증빙,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구비하셔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인적용역이나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농민이시라면 농민에게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농민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