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 농산물 구매시 처리방법이 있을까요?
법인입니다.
직원들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시는분 개인의 농산물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어덯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안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될까요? 아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할까요?
아님 그냥 이체 후 이체영수증만 가지고 비용처리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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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를 매입한 것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하면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적격증빙,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구비하셔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인적용역이나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농민이시라면 농민에게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농민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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