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 100명으로 구성된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에
1)유급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는 조항이 하나 있고
그 아래에
2)회사의 업무특성상 사전 협의를 통해 연차 휴가와 일수, 횟수를 상호조정해 1년 중 7일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되냐고 했더니 3개월 단기계약직이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계약직이더라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7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저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연차를 주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요청을 할 수 있나요?
제 연봉계약서 보니 연차수당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던데, 만약에 회사에서 말을 바꾸어서 포괄임금제이고 여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거였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제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법이지 않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