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할때 부모 이외의 사람이 준 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부모 이외의 사람이 준 돈, 삼촌, 할아버지 등등의 세뱃돈, 용돈 등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 기타친족 등의 각 관계로부터의 증여 시 합하여 산정됩니다.
즉,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부모는 직계존속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도 직계존속이므로 10년 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다면 제외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산정해야하는 것입니다.
삼촌 등은 기타친족이므로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공제액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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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따라서 위 외에 목돈을 증여받으시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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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10년간 2천만원,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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