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할때 부모 이외의 사람이 준 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부모 이외의 사람이 준 돈, 삼촌, 할아버지 등등의 세뱃돈, 용돈 등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 기타친족 등의 각 관계로부터의 증여 시 합하여 산정됩니다.
즉,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부모는 직계존속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도 직계존속이므로 10년 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다면 제외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산정해야하는 것입니다.
삼촌 등은 기타친족이므로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공제액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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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따라서 위 외에 목돈을 증여받으시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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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10년간 2천만원,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